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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며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하고 이를 법무법인 공증실에서 공증을 받은 후 다시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문서를 사례로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찍어주는 아포스티유 도장입니다.

아포스티유 대행 비용: 장소프트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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