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절차아포스티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문서는 바로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가 아닌 경우 공증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해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미 가입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한 공관은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등을 말합니다.